
종로구가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옥을 포함한 소규모 건축물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은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던 6개 항목 중 5개를 삭제하고, 보다 신속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2층 이하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심의가 간소화되면서 건축 허가 절차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기존 종로구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전용주거지역 내 2층 건축물의 건축(신고 대상 제외)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신고 대상 제외)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열(광) 집열판 설치(일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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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0.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