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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옥을 포함한 소규모 건축물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은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던 6개 항목 중 5개를 삭제하고, 보다 신속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2층 이하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심의가 간소화되면서 건축 허가 절차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기존 종로구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 전용주거지역 내 2층 건축물의 건축(신고 대상 제외)
-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신고 대상 제외)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 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열(광) 집열판 설치(일부 조건 제외)
- 한옥건축물의 신축(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거친 경우 제외)
이번 개정에서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을 제외한 5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2층 이하의 건축물 및 한옥 건축 시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건축 인허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의 건축 행정 변화
1. 신속한 건축 인허가 절차
이번 개정으로 전용주거지역 내 2층 건축물 심의 및 부설주차장 관련 심의가 철폐됨에 따라 건축주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한옥 신축 시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거친 경우 별도의 종로구 심의 없이 진행할 수 있어 한옥 보존과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도시 미관 고려한 심의 유지
종로구는 서울 도심의 상징성과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 심의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건축주 및 설계자와 협업하여 조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3. 건축 행정 지연 최소화
종로구는 이번 개정 외에도 건축 행정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건축물 인허가 단계에서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 대행을 확대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4. 맞춤형 건축 상담센터 운영
종로구는 내달부터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맞춤형 건축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상담센터에서는 종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건축과장, 담당 주무관 등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건축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종로구의 건축 행정 방향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건축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축 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종로구의 건축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한옥을 포함한 소규모 건축물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이번 종로구의 건축 규제 완화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한옥 및 2층 이하 건축물의 심의가 간소화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종로구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축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