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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사철을 앞두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추진

    서울시는 이번 봄 이사철을 대비하여 허위매물, 집값 담합,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지역과 대단지 아파트 입주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점검 대상 지역

    •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 지역
    • 입주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지역의 거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내용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 주요 단속 항목

    1️⃣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2️⃣ 허위매물 및 가격 담합 행위
    3️⃣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4️⃣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5️⃣ 중개보수 초과 수수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허위매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중개업소는 실제로 없는 매물을 반복적으로 등록하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사례 및 처벌 현황

    서울시는 지난해 총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자격 취소 및 정지: 17건
    • 등록 취소: 65건
    • 업무 정지: 136건
    • 과태료 부과: 2,041건 (약 18억 원 상당)
    • 경고 및 시정 명령: 1,317건
    • 형사 고발: 92건

    📌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특정 아파트 단지의 매물을 일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며, 가담한 모든 중개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서울시, 불법 부동산 거래 강력 대응 선언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
    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불법 중개업소, 허위매물 광고, 집값 담합 등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 허위매물 및 부동산 사기 예방법

    온라인 매물 조회 시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시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과도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결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

     

    서울시의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들도 부동산 거래 시 신중해야 합니다.
    허위매물이나 불법 중개 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처: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문의전화: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정화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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